증강ㆍ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
- 디지털ㆍ비대면 산업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를 17.2조원(18개 산업군의 디자인 경제적 가치 56.9조원의 31.6% 수준)으로 추정함.
ㅇ 또한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발의(20.8.24)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20.9.18)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화상디자인관련 산업(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ㅇ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기술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국내ㆍ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