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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없으며, 금년에도 요청 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05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 9월 30일 서울경제 <‘한국판 블프’ 코세페, 코로나 위기 뚫고 흥행할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흥행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평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200여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ㅇ 지난해에도 코세페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체 지자체 중 충주와 서산 2곳만 수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자체 권한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