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 9월 30일 서울경제 <‘한국판 블프’ 코세페, 코로나 위기 뚫고 흥행할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흥행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평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200여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ㅇ 지난해에도 코세페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체 지자체 중 충주와 서산 2곳만 수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자체 권한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