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0. 9. 25.)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중
(조선일보 9.25일 보도에 대한 설명)
◇ 전체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기준 14,341개)의 수출, 매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
* '15년 대비 '18년 수출(6.3%)매출(17.1%)고용인원('16년대비 7.7%) 증가
(출처 : KOTRA 경영실태조사, 고용정보원)
◇ 외투기업 중 현금, 입지 등 인센티브는 첨단, 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양질의 투자 중심으로 선별 지원중이며, 인센티브 계약 시에도 투자, 고용 등 이행의무를 부여중
◇ 정부는 외투 법인세 폐지(‘19.1월부)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 소부장 2.0대책(‘20.7)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첨단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 추진중임
◇ 9.25일 조선일보 <“순이익 2배 된 외국계 기업들, 고용·투자는 줄였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매출기준 30대 외투기업*의 2015년(83조) 대비 2019년 실적(93.7조) 비교시, 영업이익은 37.9% 증가하였지만, 고용(-8.5%), 투자(-5.1%)는 감소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추출 집계(한국기업이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제외)
ㅇ 국내기업 대비 인센티브 등 우대를 받고있는 외투기업의 재투자, 고용 등 기여도 제고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체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기준 14,341개)의 수출, 매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는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대비 '18년 수출(6.3%)매출(17.1%)고용인원('16년대비 7.7%)이 지속 증가
□ 외투기업 중 조세(19년부 폐지), 현금 및 입지 등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 수는 수백여개에 불과하며, 첨단·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양질의 투자 중심으로 선별 지원
ㅇ 현금지원, 외투지역 입주 등 인센티브 계약 시 고용 등 이행의무가 부여되며 미이행 시 금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ㅇ 그 외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외투기업들도 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고도화, 국산화 등에 기여
□ 정부는 외투 법인세 폐지(’19.1월부)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19.6), 소부장 2.0대책(’20.7)(첨단투자 세제지원, 첨단투자지구 등) 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첨단투자에 대해 우대중
ㅇ 또한 외투기업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가 FDI 인정(외촉법 개정, ’20.8)되어 재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