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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8.20.(목)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외장재용,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약 170만㎥) 수준임

ㅇ 중국산 합판은 ’13.10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5월부터 4.57∼27.21%)가 부과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6.3월이후 덤핑방지관세(4.22∼7.15%)가 부과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11.2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2월부터 3.96∼38.10%)가 부과중이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9.11.8.)로부터 12개월(‘20.11.8)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반덤핑 조사(4차재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8.20일(목) 1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스테인리스스틸바 용도 : 기계부품, 엔진용 밸브 등 자동차부품, 발전소 설비, 첨단정밀산업분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의료장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 공청회 개요 : ‘20.8.20
14:00∼16:00,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중회의실

ㅇ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하여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ㅇ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약 10만톤) 수준이고, 금번 반덤핑조사는 4차 재심사로 현재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