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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