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등을 고려하여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
◈특히, P2P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