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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3개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6

 
◈ 금융위원회는 6월 4일(목)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1개 기업(한국어음중개,‘18.9.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은 기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당초 지정건 철회 및 신규 서비스 신청을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ㅇ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31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1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6.8. ~ 8.7.까지 제6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10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