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에서 퇴출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 과기정통부장관은 등록된 PP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및 ②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방송법 제18조제3항)

□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방송법 부칙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 방송사업자는 매월 방송실시결과를 과기정통부 등에 제출 의무(방송법 제83조)
 

□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하여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