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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7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4. 16.(목) 제399차 회의를 개최하여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 이번 판정 사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임
ㅇ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건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이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가’와 ‘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 펠트 재질의 틀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 또는 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
ㅇ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의 경우,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가 자사의 ‘전기프라이팬’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 ‘다’와 ‘라’를 상대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9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ㅇ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건은 피신청인 ‘가’가 저작권(펠트 버스 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피신청인 ‘나’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ㅇ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은 피신청인 ‘다’가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및 국내 판매하고, 피신청인 ‘라’는 ‘다’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상기 2건의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ㅇ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