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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19.7)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1670-4260) 지정(‘19.6),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19.7~),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 태양광 피해 예방을 위한 반상회보 배포(‘19.7월, 9월, ’20.3월), ‘태양광 창업 지원 교육’ 內 갈등 사례 및 피해 예방 교육(‘19년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