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일, 서면 의결)를 거쳐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연장 기간 : ’20.4.5~’22.4.4)함
ㅇ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19.2월) 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인해 ’18.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18.4.5~’20.4.4)된 바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의 군산 지정연장 신청(2.7일) 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함
ㅇ 민․관 합동 현장조사단은 군산지역 현장실사(2.20일)를 통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하였고,
ㅇ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2.26일)는 심의 결과로 군산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ㅇ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서면)를 거쳐 군산의 지정 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함
□ 정부는 금번 지정 기간이 연장된 군산에 대하여 지역 산업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기존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ㅇ 지역에서 추가로 요청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