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 -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확정 -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 특허법 등 5개 법률 → (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제안
□ 정부는 12.12(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 이번 회의는 첨단기술 보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최되었다.
ㅇ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ㅇ 정부 연구개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ㅇ 아울러,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쟁점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이 보고되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의 민사소송(본안)에 대해서만 적용 중(2016.1.1. 시행)
ㅇ 지재위는 ’23년 1월에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 소송, 법·제도,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15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IP 소송특위’)⌟를 발족하여, 2년간 총 18회의 회의를 거쳐 쟁점사항을 심층 논의하였다.
ㅇ 지식재산 소송특위는 첨단기술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의 확대 및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체계를 토대로 기술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전세계적으로 90개국이 지식재산소송 전문 법원·재판부 운영 중(EUIPO, ’18)
** 대만은 ’08년 지혜재산법원에 지식재산(특허·상표, 영업비밀 등) 민사·행정1,2심,형사소송2심을 집중하고, ‘23.8월 영업비밀·핵심기술 형사사건은 1심부터 관할로 강화
*** 베트남은 ’24.6월 국회에서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에 지식재산소송 1심 전문법원 설립안을 통과하고, ‘25.1월부터 민사 및 행정소송 담당 예정
ㅇ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수사·재판은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 C사 LCD기판 영업비밀누설 사건(‘16.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기소)의 경우, 1심 판결까지 39개월, 대법원 최종판결(‘23.6월)까지 79개월 소요
** 전체 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구속기소시) 4개월, △(불구속기소시) 6.2개월인데 반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은 △(구속기소시) 21.8개월, △(불구속기소시) 23.6개월 소요(‘23년 1심 기준, 출처:사법정책연구원)
ㅇ 이에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기술안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법률로 확대하고, 분야 또한 기존 민사소송(본안)뿐만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 소송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ㅇ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재판은 고등법원(6개소) 및 지법합의부에서 수행하던 것에서, 앞으로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는 한편,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관할할 예정이다.
* 민사본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수행하되, 1심 중복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대전지법을 추가
ㅇ 아울러,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 처분 불복 소송의 경우에도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전속관할
** (법원) 전문판사 장기 재직 유도, 기술심리관 심리 참여범위 및 채용법원 확대 등
(검찰청) 지식재산전담 수사부서 확대, 전문검사 양성 및 장기 재직 유도, 특허수사자문관 확대 등
2.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로의 확산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연구개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ㅇ 민간 연구개발로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산업‧지역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된 6개 정책 과제를 소관부처에 제안하는 내용의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