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여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이하 외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금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하였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기존 50년 한도) 규정을 삭제하였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개정안 세부내용은 ‘23.12.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