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 집중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프랑스 전기차보조금, 멕시코 관세 등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6일(수),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왔던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8.25.(금),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유럽연합(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8.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8.29.)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