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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5호.hwp (51.0K)
436회 다운로드 DATE : 2023-07-25 05:11:3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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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출기업 3천 개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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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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