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사계획신고, 검사 및 점검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4조 제1항)
* (신설) 검사 관련 신청서, 서류 등의 전자문서 제출 규정 신설
나.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중복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안 제20조제1항)
* (현행) 전기안전공사가 25년 노후 공동주택 모든 세대 안전점검
→ (개정) 전기안전공사가 1천킬로와트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10조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제6항)
* (신설) 안전등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마. 사업자가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500㎾ 미만까지 확대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26조제1호라목 및 같은조제2호라목)
* 연료전지 안전관리대행 : (현행) 300kW(개인대행자는 150kW) 미만까지 → (개정) 500kW(개인대행자는 250kW) 미만까지 확대
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검사(부지 및 구조물) 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4)
* (개정)[별표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를 포함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