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33조제2항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