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두 차례 보도설명자료(’20.1.14, 1.15)에서 밝힌 것처럼, 산업부는 월성#1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 지속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예정이며,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하겠음
◇ 1.20일 조선일보 <3707억→1778억→224억... 한수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말>, <보고서 수치 바꿔 월성 1호기 생매장... 명백한 게이트급 범죄>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월성 #1) 한수원은 월성 #1 경제성을 회계법인 용역, 산업부 협의 등을 거치며 가동이득 224억원까지 계속 칼질함
ㅇ ’18.5.11 산업부·한수원·회계법인은 검토 회의를 연 뒤, 이용률은 낮추고(70%→60%), 전력판매단가는 ’22년까지 하락(55.96→48.78원/kWh)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합의했음
□ (신한울 #3·4) 성윤모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신한울 #3·4를 취소함
※ 직권 남용 증거 : ①’19.4월 울진군수 앞 공문에서 “제8차 전력계획에 의해 신한울 #3·4는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함. ② ’19.8월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은 “제8차 전력계획에 의해 신한울 #3·4가 취소된 적 있다”고 답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월성 #1 관련】
□ 지난 두 차례 보도설명자료(’20.1.14, 1.15)에서 밝힌 것처럼, 산업부는 월성#1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ㅇ ’18.5월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며,
-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하였음
□ 산업부·한수원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 일부 언론에서 월성#1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바,
ㅇ 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것이며,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임
【신한울 #3·4 관련】
□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 제8차 수급계획('17.12), 제3차 에기본('19.6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음
□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한다는 정부 방침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취임 이전 결정되었던 사안이며,
ㅇ 동 기사에서는 이미 결정되어있던 정책에 대한 장관의 언급 등을 사유로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음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
※ 문의: 서기웅 원전산업정책과장(044-203-5310) / 유의택 사무관 (044-203-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