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