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 지원 예산 207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0개 조합 (예산 207억원)
ㅇ 지원내용
① (공동사업) 조합의 규모·역량에 따른 유형별(일반형/선도형)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지원
* (지원한도) 조합당 2~5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 70~80% 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조건) VAT 및 잔여사업비 조합부담(현금납입 원칙)
② (연계지원)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판로, 조합간 네트워크 등 지원
* 협동조합 기본교육, 조합설립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우수조합 벤치마킹, 정보공유 등
* 온라인(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등), 지역판매전 등 판로지원
ㅇ 20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변경) 전국 10곳 내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ㆍ접수
- 2020년 2월~4월
ㆍ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 7720~5)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