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수산물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수산물 원료 구매, 수입 원료 구매비 등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을 대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업체당 5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이 인정되는 업체(활어패류와 같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업체”라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856억원
* 예산 중 66억원에 대하여는 어묵을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 예정
ㅇ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ㅇ 대출조건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 이상 국산 수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수산물 수출
기타업체는 대출액의 70% 이상 수산물 수출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ㆍ (고정) 어업인* 연 2.5%, 일반업체 연 3.0%
*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대표가 어업인인 개인사업자
ㆍ (변동) 수협은행의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3개월마다 변동)
* (참고) ’20. 1월 기준 변동금리 : 어업인 1.27%, 일반업체 2.27%
- 대출기간 : 1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문의 후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ㅇ 신청 서류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