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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6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KC 마크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국표원, 9월 6일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 고시 -

□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

□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 전동킥보드,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ㅇ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20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2020년)**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

* (`19년) 30kg 무게 제한,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 추가

** (`20년) 리튬배터리 별도 KC 인증 관리(과충전 시험 강화 등), 충전기 출력전압 기준 강화 등
□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PM 화재사고: (`18) 5건→(`19) 10건→(`20) 39건→(`21) 39건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ㅇ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였다.

* ① (저속전동이륜차)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

②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기존 PM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


** (안전기준 주요내용) i) 배터리 KC 인증, 제어불능방지, 밀폐성 등 ii) 겉모양, 구조, 강도, 방수성능, 항온항습·고온·저온 시험 등 iii) 제동성능, 주행안전성 등

□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ㅇ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ㅇ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ㅇ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  )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