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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7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계획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 및 제45조의1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