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시민단체 에너지흥사단은 산업부장관이 한수원 사장으로 황주호 교수를 지명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 한수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 前 사장인 정재훈 사장이 현재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장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①항, 제27조에 의거 절차를 준수하였음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하생략)
*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 前 사장의 경우는 후임자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운법 제28조⑤항을 준수하였는 바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제28조(임기)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문의 : 혁신행정담당관 김현철과장(044-203-5530) / 김진구 사무관(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