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 우리기술 유출방지 대책 마련
-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 의결 -
◇ (예방)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대해 기술유출 방지 집중지원
◇ (대응) 기술유출에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부처협업 강화
◇ (기반)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기반 마련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①사전예방, ②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③보호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ㅇ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①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지원 한다.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협?단체와 공동으로 기술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체계를 집중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연구보안실태를 점검, 보안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②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한다.
③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 대상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등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방지 보호기반도 마련한다.
[전략 2]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ㅇ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 확대를 추진한다.
②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ㅇ 피해기업에 법률자문,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③ 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해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ㅇ 유출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집중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략 3]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구축한다.
①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③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ㅇ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부정경쟁방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한다.
ㅇ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