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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유류세 추가인하(30%→37%) 이후 시장판매가격은 지속 하락 중이며, 정부는 유가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7

 
1. 기사내용


 


□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지 3주가 지났으나, 전국 주유소 4곳 중 3곳은 휘발유 가격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ㅇ 7.23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75.6%가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가격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7.1일 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7%p 추가인하)하였으며, 7.25일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143원 인하되어 유류세 인하분을 이미 초과하였고, 특히 휘발유는 5월 이래 처음으로 1,900원대로 진입함


 


* 유류세 30%→37%(7%p↓) 추가 인하액(원/ℓ): (휘발유) 57 (경유) 38


* 판매가격(6.30일→7.25일, 원/ℓ): (휘발유) 2,144.90 → 1,948.86(△196.04)

(경유) 2,167.66 → 2,024.70(△142.96)


 


ㅇ 주유소별로는 EX·자영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추가인하 전(6.30일)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인하 중이며, 자영 주유소도 △180원 이상 인하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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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0pixel, 세로 490pixel


 


ㅇ 최근 국제 석유가격이 하락하며 동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국내 가격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


 


□ 해당 기사가 인용한 분석은 유류세 추가인하 실시 전인 6.30일 대비 특정 시점(7.23일) 간 가격 차이를 단순비교한 방법으로, 이러한 특정 시점 간 비교는 기준시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통상 국제제품가격의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간의 시차가 존재하나,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제품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한 최근에는 이러한 시차가 불규칙하게 적용됨


 


ㅇ 또한, 최근 임대료,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물가 상승분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 카드수수료(1.5%) 상승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업계의 협조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가격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점검을 지속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ㅇ 특히, 7.1일부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8월말까지 전국의 약 4,000여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