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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