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의결
-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 절차 등 구체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석탄산업법('21.12.21. 개정, '22.6.22. 시행) 주요내용 >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석탄에 대한 품질기준 준수 의무 부과를 규정
ㅇ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1,000만원 → 3,000만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①지원의 대상·방법·절차, ②지원의 취소·환수 절차, ③지원 제외의 기준, ④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 등임
ㅇ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
* 지원신청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지원 여부 결정시 문서 통지, 지원방식(계좌이체, 현금), 그 외 필요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및 미납시 독촉 절차 등을 마련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하는 경우
- 별표2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지급 요건 미충족, 최고액 위반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 거래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
*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ㅇ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