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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90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