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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0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특허청, 2021년 IP Trend 연차보고서 발간 -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이슈)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를 8일 발간하였다.

ㅇ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www.ip-navi.or.kr)‘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 IP Trend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19년~’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20년(187건)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76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 되었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제조 판매)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ㅇ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ㅇ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관리회사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제공 중이며,

ㅇ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특허관리회사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