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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6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