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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업자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2

 
□ 개요

 ㅇ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제정 및 시행(‘22.4.20)에 따라 데이터 사업자 신고절차를 안내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데이터 기본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제출서류

 ㅇ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개자료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제출 필수
    * 세종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간주하며, 서울(K-DATA)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접수확인증 및 신고확인서 발급

 ㅇ 데이터사업자가 신고서 접수 시 확인증 교부 및 서류검토 후 7일 이내 신고확인서 발급(신고확인서 발급완료 시 해당 접수기관에 유선통보)



□ 접수 및 문의처

 ㅇ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5층 데이터진흥과(044-202-629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ㅇ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7층 1강의실(02-3708-531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 시청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