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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2

 
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 정부·업계 통상전문가, 주요국 통상제도,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21일(목), ‘22년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금번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 인도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및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ㅇ ①주요국 통상관련 제도 및 동향의 신속한 공유, ②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금번에 새롭게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제1회 세미나에 이어 앞으로, EU 역외보조금 법안, 미국 무역구제 강화법안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금일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對韓 수입규제 2위국이자, 수입규제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도의 수입규제”를 주제로 ①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②국내 항소심 절차, ③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발표)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응에 관해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및 ”인도 간접세심판원에 대한 제소 등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 항소제도의 활용“을 발표하였다.

- 작년말에 도입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반흡수제도(anti-absorption)*를 소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업계의 주의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조하였다.

* 관세 부과에도 불구,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 하고자 수출가격을 인하하거나, 수입자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비용을 흡수하는 행위를 규제

② (토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려스러우며, WTO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 앞으로,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ㅇ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과 협업하여 WTO, FTA 등 통상법적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를 위한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