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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2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4.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제3조제5항의 단서)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