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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술 지정은 법 시행 후 진행할 계획(4.7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8

 
1. 기사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명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디스플레이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

ㅇ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산업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3개이며, 과기부·기재부 반대로 디스플레이 포함 가능성은 낮음

□ 구체적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분야는 법 시행 이후인 10월경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대상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①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영향, ②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③다른 산업 파급효과, ④산업적 중요성, ⑤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ㅇ 법안을 준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 대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로 국한한다는 계획은 없었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산업의 기술도 포함 가능

□ 아울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8.4일) 後 예산, 규제완화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략기술 후보군 조사를 진행 중

ㅇ (목적)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범위 및 후보기술 파악

ㅇ (대상)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별 협·단체, 기업 및 관계부처

ㅇ (기간) 후보군 신청(~4월) ⇒ 검토 및 후보군 마련*(4~5월)

* 기술후보군은 예산사업 기획,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의 참고기준으로 활용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