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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美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對러 수출통제 조치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4

 
□ 산업부는 對러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측 답변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공유드림

* 실무 접촉 및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美 상무부 BIS 부차관보간 화상회의(3.1)

➊ 對러 FDPR 면제국 포함시 영향

- 미국의 對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對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따라서, 한국이 美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는 받아야 함

➋ 對러 주요 수출품목 관련

- 美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언급

➌ 러시아 주재 우리 자회사로의 부품 등 수출 관련

- 우리 기업의 러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➍ 對러 FDPR 적용 유예 여부

- 새로운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美 상무부측은 2.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22.3.26일 선적분까지 對러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

* Savings Clause : For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added under § 746.8(a)(2) and (3), shipments of items removed from eligibility for a License Exception or reexport or transfer (in-country) without a license (NLR) as a result of this regulatory action that were en route aboard a carrier to a port of export, reexport, or transfer (in-country), on March 26, 2022, pursuant to actual orders for reexport, or transfer (in-country) to or within a foreign destination, may proceed to that destination under the previous eligibility for a License Exception or reexport or transfer (incountry) without a license (NLR) (BIS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2-04300 35-36쪽)

□ 정부는 FDPR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對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는 한편, 미측으로부터 추가정보 확보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음
※ 對러 수출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신 경우 KOTRA 무역투자24 전담창구(1600-7119(2→4)) 및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수출통제 제도문의 02-6000-6384/6440,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