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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정부는 ESS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안전대책을 시행중이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곘음(2.21 전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2

 
1. 기사내용

□ 2017년부터 발생한 34건의 ESS화재사고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수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음

ㅇ ESS화재사고때 정부는 두차례나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원인이나 책임소재고 규명하지 못하고 매번 모호만 결과만 내려 아무도 나서지 못해 ESS 사고원인은 배터리가 아니라 정부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ESS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ESS 안전대책을 2차례 수립(’19.6, ’20.2) 및 이행한 바 있음

ㅇ 그간 정부는 ESS 안전기준(제품, 설치기준) 강화와 충전율 제한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ESS화재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안전대책 이행 후 ESS화재 지속감소 : 16건(‘18) → 11건(‘19) → 2건(‘20) → 2건(‘21) → 2건(‘22)

< ESS 안전대책 >

□ 1차 안전대책 (&lsquo;19.6)
❶ 신규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ㅇ(제조) 세계 최초 ESS시스템 KS표준도입(&lsquo;19.5), 배터리‧PCS에 대한 KS인증강화(&lsquo;19.10), ESS통합관리 기준 단체표준 채택(&rsquo;19.10월)
ㅇ(설치) 옥내설치 엄격제한 등 강화된 ESS 설치기준을 KEC에 반영(&rsquo;19.11월)
ㅇ(운영) 정기검사 주기단축(4년&rarr;1년), 공조설비 임의 개보수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ㅇ(소방)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❷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ㅇ(전사업장) 전기적보호장치 등 공통안전조치 이행
ㅇ(옥내시설) 방화벽 설치 등 안전보강 조치이행

□ 2차 안전대책 (&lsquo;20.2)
❶ 화재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 보완대책
ㅇ충전율 제한(옥내 80%, 옥외 90%)
ㅇ옥내설비 재사용을 통한 옥외이전 지원
ㅇ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보관 (全 사업장)
ㅇ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추진

❷ 기존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보강 조치

ㅇ(업계) 공통안전조치 + 옥내시설 방화벽 설치 등

ㅇ(정부) 중소배터리 사업장 등 예산지원

❸ 업계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작업기간 중 충전율 하향)

□ 정부는 최근 발생한 ESS화재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단(위원장: 에너지공대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 중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 이동형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문의: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044-203-3980) / 정해진 사무관(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