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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