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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1
수소충전소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hwp (44.0K)
398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1 07:44:4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설명자료) 정부는 ESS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안전대책을 시행중이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곘음(2.21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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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러-우크라 사태악화 대비 기업 지원체계 본격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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