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발전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19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 금지 및 노후 석탄발전 폐지, △석탄발전량 제한 등을 통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2.17일 조선일보 <‘탈석탄’ 文정부 5년, 발전량은 7.2% 증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문재인 정부 5년(’17~’21년) 동안 탈(脫)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량은 이전 5년(’12~’16년) 보다 7.2% 증가
ㅇ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은 오히려 증가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를 감축하기 위해 ➊신규 석탄발전 인·허가를 금지하고, ➋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➌전환을 추진 중
➊ 과거 정부(’13년)의 7기*(7.2GW) 석탄발전사업 신규 허가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인·허가는 全無
* 신서천#1(’13.9월), 고성하이#1·2(’13.4월), 강릉안인#1·2(’13.4월), 삼척화력#1·2(’13.7월)
➋ ’17년 이후 현재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
* (’17.7월)서천#1·2, 영동#1, (’19.1월)영동#2, (’20.12월)보령#1·2, (’21.4월)삼천포#1·2, (’21.12월)호남#1·2
➌ ’34년까지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전환 계획
□ 정부는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➊미세먼지 계절관리제(3차례), ➋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21.4월~) 시행 중
➊ ’19년부터 겨울철(’12월~3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출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 제1차 계절관리제(’19.12~’20.3월) : 8~28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월) : 9~28기 가동정지, 최대 46기 상한제약
➋ ’21년부터는 4월~11월간 발전공기업(전체 석탄발전의 92%) 대상으로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
□ 석탄발전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이며, ’18년 대비 ’21년 석탄발전량은 약 △17.3% 감소ㅇ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석탄발전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여 발전량도 감소하는 추세
* 설비용량(GW) : (12년)24.5→(14년)26.3→(16년)32.0→(21년)37.3(설비 증가는 ’14년 이전 인허가 물량)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감축 및 발전량 제약을 지속 추진하고, 암모니아 혼소·전소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을 대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