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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9

 
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 등 충전편의 개선

▸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차량수요자 대상『친환경차 구매목표제』시행

▸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②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③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1.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ㅇ (대상)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 법 시행일(’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비율)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였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23.1.27),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24.1.27), 아파트는 3년내(’25.1.27)로 설정하였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26.1.27)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기타) 산업부 고시 개정(’22.1월중 공포 예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여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였다.

ㅇ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