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 신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21.12.22)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방법‧항목,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이번 고시개정은「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 및「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1.4)」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ESS‧풍력‧연료전지‧수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집중호우‧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하여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임
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
➋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 및 연 1회 점검 의무화
ㅇ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 공동주택 현황(‘20) : 전체 1,853만세대중 1,166만세대로 62.9% 점유
** (공동주택 안전사고, 소방청)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24,604건)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
-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조치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