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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안.hwp (318.5K)
378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1 08:06:4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3호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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