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RPS의무공급비율 상향 개정안에 따른 전기요금에의 인상요인은 ‘23년부터 반영 예정
◇ RPS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도 있으나, 전기요금에서 RPS 비용의 비중,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시 전기요금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임
◇ 10월 7일 한국경제 <신재생 발전 25%로... 전기요금 계속 오른다>, 매일경제 <연료비 급등에 신재생 압박까지… “전기료 추가인상 불가피”> 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RPS의무비율이 올해 9%에서 ‘26년 25%로 대폭 상향되며 RPS비용이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금번 의무공급비율 상향은 ‘22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RPS비용 정산 및 요금에의 반영은 차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기요금에는 ’23년부터 영향 예정
□ 단기적으로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요금내 RPS 비용의 비중,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전기요금에는 국제연료가격 등 다양한 증가․감소 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중 RPS 비용 비중은 4%(‘21년 기준)임을 고려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에 따라 단위 이행비율당 RPS 이행비용의 감소 요인도 있음
- 예를 들어, 태양광 입찰시장의 평균 낙찰가도 ‘17년 18.3만원/MWh에서 ’21년(상반기) 13.6만원/MWh로 지난 4년간 26%가 하락하였음
* 태양광 낙찰 평균가(/Mwh) : (‘17) 183,097원 → (’18) 177,012원 → (‘19) 163,273원 → (’20) 147,561 → (‘21) 136,129
□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