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ㅇ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6조불(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불(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이다.
□ RCEP 서명국 정상은 ’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였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여 왔으며,
ㅇ 관계부처,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금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하게 되고,
ㅇ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