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협력회의(GCC),*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① 걸프협력회의 장관급위원회는 국제적 철강 긴급수입제한 최종조치의 미부과를 결정, 민관공조를 통한 적극 대응의 성과로 우리 업계 수출부담 감소
②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부담 없이 대(對)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 수출 가능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 GCC 기술사무국(TSAIP)은 지난 9월 2일, 아연도(도금재) 등 7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조치*가 장관급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에서 최종 부결되었음을 관보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함
* (최종조치) GCC 당국은 7개 조사대상품목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CIF 가격기준, 1년차 16% ⤑ 2년차 15.2% ⤑ 3년차 14.44%의 관세 부과) 계획을 WTO에 통보했었음(‘21.5월)
ㅇ 따라서, 동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의 조치부과 없이 종료됨
□ 우리 정부는 그간 동 세이프가드 조사(’19.10월 개시)의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우리측 우려를 GCC 당국에 전달, 긴밀한 민관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 해왔음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GCC 당국에 ❶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하고, ❷조치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GCC 회원국 국가 프로젝트에 수급되는 우리 수출품목의 조치 예외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견서를 여러 차례 서면 제출하였음. 이 외에도 공청회 참석(‘20.7월), 최종판정에 대한 양자 보상협의(’21.6월) 등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ㅇ 한편, 정부는 고위급(통상법무정책관) 서한 송부(‘19.11월) 및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21.4월) 발언 등을 통해 동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입규제조치 부과로 초래될 양국간 통상 흐름 저해 등 우리측의 우려를 표명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7월 예비판정에서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없이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금년 1월 초(1.6) 발표된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는 우리 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열연·냉연 및 일부 강관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대상품목 변경) 열연, 냉연, 아연도, 칼라, 철근 및 선재, 봉강, 형강(2종), 강관 등 9개 수입産 철강품목(‘19.10월) → 열연·냉연 및 강관 일부품목 제외 총 7개 품목(’21.1월)
** ‘20년 기준, 對GCC 수출물량중 열연‧냉연 품목의 비중은 71.4% 수준이며, 우리가 수출중인 강관 품목은 조사에서 대부분 제외됨□ 금번 GCC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에 대해 업계는 중동向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특히, 이전의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도 제외되지 못했던 도금강판 등 아연도 품목 수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됨
□ 앞으로도 정부는 GCC 등 중동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