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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 본격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30

 
과기정통부,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우주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9일(목) 오후 14시부터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30일과 5월31일에 개최된「민-관 우주정책협의회」및 6월17일에 개최된「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회의」 등 총3차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행사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산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우주산업 육성전략(안)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의 역량과 발전단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ㅇ 전략(안)에는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계획을 포함하였다.

 
 ㅇ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ㅇ 또한,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였다. 

  * 발사체, 위성 등의 개발 단계별로 기업이 선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대응하여 R&D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ㅇ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전략(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함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토론회 참석자는 그동안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제기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추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계약방식 도입을 통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우주산업은 민간 자본의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우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대부분 중소기업인 우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수요 대비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하여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동 전략 상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8월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