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 신속처리안건 등을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승인 -
규제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9일(목)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ㅇ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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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 안 건 :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 (실증특례) 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전환
② 에너지 셰어카 ESS(이동형 ESS)
탄소중립
③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탄소중립
④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탄소중립
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국민생활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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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⑥-⑦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디지털전환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ㅇ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19.1~)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하였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42건, 실증특례 28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
ㅇ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