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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8.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주-중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산-지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