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6.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제도는 다음과 같음
❶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 (법 §제10조의2)
ㅇ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Home Meal Replacement 시장 전망 (출처:Global Data Intelligence)
: (중국) (‘17) 66억불 → (’21) 114억불, 73.2%↑/(일본) (‘17) 253억불 → (’21) 311억불, 22.9%↑
** ‘19.1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양허관세 농축산물 가공업 입주허용 합의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됨
* 국가간 가격차가 상당해 수입시 관세부과 품목(소고기, 분유, 마늘 등 63개 품목)
** 입주조건 : ① 전량 재수출 ②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③ 보세사 채용 등
ㅇ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❷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 사전차단
ㅇ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국내 반출금지)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법 §제29조)
- (역외작업 금지)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 外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함 (법 §제34조)
❸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
ㅇ 그밖에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됨
- (미반출․양도 물품 매각) 물류흐름 개선을 위하여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5조)
- (환적화물 반입신고)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함 (법 §제29조)
□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12월중순 예정)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